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수감 4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측은 ‘식도이완불능증’ 치료를 위한 입원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측은 ‘식도이완불능증’ 치료를 위한 입원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혐의로 3월말 구속기소됐고 이후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내고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됐다. 이달 14일에는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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