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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전·현직 장성 10명 포함 63명 재판에 넘겨

이데일리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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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전·현직 장성 10명 포함 63명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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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수사, 적발 비리 규모 9809억원…해군 8402억
방산 규모 해마다 커지지만 감시 체계는 '제자리'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정옥근(63)·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모두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수사 중인 대상도 41명에 달한다. 작년 11월 출범한 지 7개월 동안 거둔 성과다.

합수단은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이 적발한 비리 사업 규모는 총 9809억원에 달한다. 해군이 8402억원으로 비리 규모가 가장 컸고 공군(1344억원), 육군(45억원) 순이었다.

합수단이 출범한 후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 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합수단 재판에 넘긴 피고인 가운데 전·현직 장성급은 10명에 달했다. 영관급 군인 27명, 방사청 전·현직 직원도 각각 1명씩 기소했다. 군별로는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이 6명, 육군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죄명별로는 문서 관련 범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장비 납품 업체를 뒤를 봐주기 위해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사례가 많았던 탓이다. 사기 등 재산범죄와 뇌물수수·공여가 각각 23건, 21건에 달했다. 군사 기밀 관련 범죄도 7건이나 됐다.

방위사업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함과 해상작전헬기 등 예산 규모가 큰 대형 장비·무기는 물론이고, 방탄복과 소총 등 개인 장비에서도 납품 비리가 있었다. 무기도입 관련해선 ‘소요 결정→제안요청서 작성→제안서 평가→시험 평가→가격 협상→기종 결정→납품’ 등 단계별로 비리가 끼어들었다.


합수단은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봤다. 무기구매 예산이 2005년 7조원 수준에서 10년 만에 11조원으로 늘었지만, 방위사업 관련 감독 체계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소홀했다.

방위사업 관리감독과 인허가, 예산 집행, 계약 등 권한 대부분이 집중된 방사청에 파견된 군인이 해당 군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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