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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후속조치…인사정책 개선 협의체 구성

머니투데이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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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후속조치…인사정책 개선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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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정부·공무원·민간대표 등 총 11명… 7월 초 첫 회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3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해 자리에 앉고 있다. 양측은 이날 공무원연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처장과 노조가 공무원연금 관련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후속조치로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을 본격 논의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 후속조치로 1개월 이내로 설립키로 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를 구성을 최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정책협의체는 정부 대표 4명과 공무원·교원단체 합법노조 대표 3명, 민간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정부 측은 인사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과장급 4명이 참여한다. 교육부(교원), 국민안전처(소방), 경찰청(경찰)은 소관 과제 논의시에만 참여한다.

공무원 대표로는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명환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들 노조는 국회 논의기구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모두 참여했었다.

이번 협의체에는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이충재 현 통합공무원노조 대표는 제외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구성한 새 노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난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새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인 전공노의 이충재 전 위원장이 전공노에서 탈퇴한 뒤 새로 설립한 노조로, 고용노동부의 설립승인을 받은 합법노조다. 인사처는 또 이번 공무원 대표에 합법노조만을 참여대상으로 한정해, 전공노를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는 보수·정년·승진·인사정책 분야의 학계 및 민간기업 인사실무 경력 전문가 중 위촉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는 △공무원·교원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경찰·소방공무원 정년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이다.


협의체는 오는 7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 간 공무원 인사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실무논의를 진행한다. 논의된 결과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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