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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 바이엘헬스케어 '자렐토', 한국화이자·한국BMS제약 '엘리퀴스' (왼쪽부터) |
차세대 항응고제 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기존 치료제(와파린)보다 월등한 효능에도 까다로운 급여기준 탓에 처방이 제한됐던 차세대 항응고제의 급여기준이 7월부터 개정되기 때문이다.
6월30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3개 품목이 1차 투약이 허용된다. 이번 고시 변경으로 의사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항응고제를 바로 처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항응고제 신약 3총사인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자렐토(성분명:리바록사반, 바이엘헬스케어)',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한국화이자·한국BMS제약)'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항응고제는 기존 치료제인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했다.
또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와파린 과민 반응 △와파린 금기 △와파린으로 인한 국제정상화수치(INR·항응고 수치) 조절 실패 등으로 명시돼 있다.
70여년 만에 항응고제 신약이 출시됐지만 처방이 와파린 사용실패에 따른 2차 약제로 제한한 이유는 와파린보다 월등히 비싼 항응고제 가격 탓이다. 국내 출시된 세 가지 항응고제는 하루 약값이 대략 3000원 정도로 몇십원에 불과한 와파린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다.
문제는 와파린이 다른 성분과의 상호작용이 많고 INR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많았다.
이번 개정 고시로 그동안 항응고제 처방이 제한됐던 환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치료 효과를 누리게 된 셈이다. 또한 이들 제품들이 급여확대에 맞춰 보험상한가를 최대 30%까지 인하해 보건당국이 우려하는 건보재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해 의료계도 환영을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 등은 항응고제의 적응증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서울아산병원 최기준 교수(심장내과)는 "그동안 심방세동 환자들은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을 쓰다가 최근 4, 5년전부터 새로운 항응고제를 썼는데 보험적용이 까다로워 일부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써왔다"면서 "이번 보험기준 확대로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항응고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 치료제인 와파린에 비해 뇌출혈 부작용을 5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환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변경 전에 신규 항응고제를 처방받으면 월 11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보험 적용되면 한달에 2만45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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