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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속여 한화 기준 110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범죄수익금 일부를 미국 현지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화 기준 59억9500만원 상당을 다른 계약대금으로 가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또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군사기밀 2건과 기무사 내부자료 22건을 제공받으면서 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해당 군무원에게 총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다른 군무원에게도 방사청 무기획득 사업내용과 관련한 기무사 내부 정보를 제공받으며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85만원의 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해당 군무원에게서 전달받은 군사상 기밀 자료는 총 500건, 직무상 비밀자료는 170건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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