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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돈암동 일광공영 본사.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11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거물 무기 로비스트인 이규태(64) 일광공영 회장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강모 일광공영 부회장 등의 사건을 병합한 뒤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9일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진행중인 3개의 사건 일부가 내용상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정리가 되면 병합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공범 SK C&C 권모(60) 전 상무,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 등 핵심 3인방에 대한 사건 이외에 일광공영 부회장 강모씨 외 2명에 대한 사건, 윤모(57) 전 SK C&C 전무 사건 등 3개를 따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 측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아직 기록 검토가 되지 않은 윤 전 전무 측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기일에 듣고 나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 회장과 공범 권 전상무, 조씨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 등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비리사업 합동수사단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협력업체인 SK C&C가 새로 연구·개발한 장비를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2배 가까이 부풀려진 9617만달러 상당에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개발해놓은 기존 제품이거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싼 값에 구매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 회장 등과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SK C&C 국방사업팀 지모 전 부장과 전 일광공영 부회장 강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EWTS 납품 과정에서 부품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510억원을 더 빼돌린 혐의로 윤 전 전무도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