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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면 공무원연금과 불균형 … 여당, 사학연금도 손본다

중앙일보 김정하.김경희.최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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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면 공무원연금과 불균형 … 여당, 사학연금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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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지급연령, 공무원보다 불리
내는 돈은 안 올라 결국 유리해져
유승민 “공립교원과 형평성 지킬 것”
사립교직원 반발, 야당 협조가 변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승식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승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새누리당이 이번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손질에 착수했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사학연금법도 바뀌는 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불러 사학연금법 개정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비공개 회의에서 김 차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사학연금법 개정이 필요해졌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실제로 공무연금법 개정이 사학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기 때문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지급률 1.9%→1.7%)에 따라1.7%로 낮아진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달아 지급률 인하를 향후 20년에 걸쳐 진행한다. 하지만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부칙까지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사학연금은 바로 내년부터 지급률이 1.7%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급률이 바로 1.7%로 떨어지면 수급자 5만여 명(사학연금 가입자는 총 28만여 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학연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모든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갔다. 다만 부칙에 의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 부칙도 사학연금엔 해당사항이 없어 이대로 갈 경우 내년부터 사학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곧바로 65세로 올라갈 판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사학교직원이 공무원보다 유리해진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사학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올리지만 사학연금은 법안 개정이 없는 한 현행 7%가 유지된다. 또 공무원연금은 2020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을 동결하 지만 사학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대로 연금액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학교직원 입장에선 유불리의 측면이 모두 있지만 기여율을 안 올려도 되는 게 워낙 큰 혜택이라 현행법을 유지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춰 사학연금법도 고치려 할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국공립 교직원과 사학 교직원 간의 형평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별도 특위 설치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이기 때문에 교문위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사이에 불균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라며 “그 이후 야당에 사학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김정하·김경희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김정하.김경희.최승식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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