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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공군 중령 첫 기소…‘윗선’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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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공군 중령 첫 기소…‘윗선’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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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훈련장비 부실 알면서도 허위 증명서 발급 혐의
‘신형 잠수함 결함 묵인’ 예비역 해군 대령은 영장 기각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청 신모 공군 중령(50)을 EWTS 관련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신 중령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당시 방사청 윗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벨산은 2009년 방사청과 9617만달러(약 1101억원) 규모의 EWTS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SK C&C가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신 중령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방사청 전자전사업팀의 EWTS 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합수단은 신 중령이 EWTS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알았는데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하벨산 측에 발급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은 해당 증명서를 근거로 하벨산에 EWTS 공급대금의 68.1%에 해당하는 6556만달러(718억원)를 선금으로 지급했다. 신 중령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재취업 제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당시 사업팀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함장비가 탑재된 신형 잠수함을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방사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에서 인도받기로 한 214급 최신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문제가 된 장비를 나중에 교체하겠다며 인수를 요청했고 해당 잠수함 3척은 허위로 작성된 성능평가결과서에 따라 차례로 인수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씨를 체포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