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장보고-Ⅱ 잠수함 인수 평가 과정에서 결함을 묵인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위사업청 사업평가팀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예 214급 잠수함 3척을 인수할 당시 안테나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시운전을 하지 않고 인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씨는 통신장비를 추후 보완하겠다는 현대중공업 측의 요청을 받고,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시운전을 면제시켜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하루에 5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방위사업청 사업평가팀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예 214급 잠수함 3척을 인수할 당시 안테나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시운전을 하지 않고 인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씨는 통신장비를 추후 보완하겠다는 현대중공업 측의 요청을 받고,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시운전을 면제시켜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하루에 5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합수단은 이씨가 담당직원까지 교체하면서까지 시운전을 면제시켜준 배경에 대가성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잠수함 연료전지 결함을 묵인해준 이유도 조사 중이다.
앞서 합수단은 이 잠수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시운전 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 인수평가대장이었으며 전역 이틀만에 현대중공업에 취업하기도 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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