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합수단, '잠수함 인수비리' 방사청 前대령 체포

뉴시스
원문보기

합수단, '잠수함 인수비리' 방사청 前대령 체포

속보
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방위사업청의 잠수함 사업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장보고-Ⅱ 잠수함 인수 과정에서 시운전을 면제토록 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사업평가팀장을 지낸 이모 전 대령을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1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예 214급 잠수함 3척에서 위성통신 안테나 등의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방사청이 이들 잠수함을 시운전 없이 인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통신장비를 추후 보완할 테니 일단 잠수함을 먼저 인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운전에 의해 결함이 드러나는 등 이유로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계약서에 따라 일당 5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합수단은 이씨가 이와 관련해 담당 직원까지 교체하면서 사전 시운전을 면제시켜 인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이씨와 현대중공업 사이에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또 잠수함 연료전지 결함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잠수함 인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인수시운전 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전 해군 대령 임모(57·37기)씨와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기술원 이모(48)씨를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또 인수 시운전 평가대원인 현직 해군 준위 허모(52)씨도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들 외에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는 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imzero@newsis.com
★ 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