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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증거인멸한 일광공영 임원 2명…'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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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증거인멸한 일광공영 임원 2명…'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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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 사무실서 서류 은닉·삭제…압수수색 때 체포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교회. © News1 박정호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교회.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대금 비리와 관련해 증거를 빼돌리고 삭제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공영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증거인멸·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광공영 이사 김모(50·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스템관리 사업 담당 부장 고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증거자료들을 사전에 빼돌리거나 삭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지난 3월25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이 회장의 집무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이 EWTS 사업 관련 중요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빼돌리고 삭제한 흔적을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은 이들 이외에 EWTS 납품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한 윤모(57) 전 SK C&C 전무 등을 상대로 윗선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죄의 정도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구속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헤아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의 무기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에 납품될 일부 부품 개발을 자사에 재하청 준 뒤 해외에서 싼 값의 제품을 들여오는 수법으로 EWTS 사업비 510억원 가량을 더 받아낸 혐의로 공범 권모(60)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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