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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산비리' LIG 넥스원 대표 등 전원 무죄 확정..."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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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산비리' LIG 넥스원 대표 등 전원 무죄 확정..."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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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구 LIG넥스원 대표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효구(64) LIG넥스원 대표와 전ㆍ현직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위사업청에 방산장비를 납품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본부장 박모(61)씨 등 전ㆍ현직 관계자들과 미국 방산장비 중간상(에이전트) 김모(61ㆍ여) 대표 등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등은 2005∼2007년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로 있던 평모(사망)씨 지시에 따라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를 일부러 해외 중간거래상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모두 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은 모두 "방산장비를 구매하면서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상을 통해 간접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LIG넥스원이 방산부품을 수입ㆍ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수입가격이나 원가 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간접거래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남길 의도로 부품의 거래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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