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일광공영 이규태(65ㆍ사진)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09년 군이 EWTS를 도입할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 측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에서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EWTS에 적용할 일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09년 군이 EWTS를 도입할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 측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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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연구비가 소요된다며 납품단가를 높였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엉터리 납품으로 드러난 EWTS 사업에 정부 예산 1000억여원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신 중령은 일광공영 측의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평가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의 ‘거짓 보고’가 거액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1일 체포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이 일광공영 측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군 인사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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