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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촬영 가르쳐 줄게"…'알바' 강간하려한 사진관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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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촬영 가르쳐 줄게"…'알바' 강간하려한 사진관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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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40대 남성에 징역 1년6월형 "진지한 반성 태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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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대 아르바이트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누드촬영을 가르쳐 주겠다"며 신체를 만지고 강간하려한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월27일 저녁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A(20)씨 등과 회식한 뒤 A씨와 단둘이 자신의 사진관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이들은 이후 김씨의 지인 정모씨가 운영하는 서초구의 한 스튜디오로 향했다.

이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김씨는 A씨에게 '누드촬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뒤 옷을 모두 벗고 누드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A씨를 껴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A씨가 싫어하는 걸 본 정씨의 요구로 결국 촬영은 중단됐고 이후 다시 자신의 사진관으로 돌아온 김씨는 A씨를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 했지만 A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여성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자 김씨가 운영하는 사진관에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사안"이라며 "김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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