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규태 회장 ‘방산비리’ 이어 ‘사학비리’

매일경제 이현정
원문보기

이규태 회장 ‘방산비리’ 이어 ‘사학비리’

속보
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10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이 회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열린다. 지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2010년 8월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전출하고, 2008년 3월∼2012년 말에도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 측의 사정으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편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를 명목으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