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안창현기자]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에 지급된 급여 중 최소한의 생계비(150만 원)는 압류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8일 끝난 임시국회에서는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수급권자에 지급된 급여 가운데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집행된다 하더라도 연금수급권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생계비인 1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난 28일 끝난 임시국회에서는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수급권자에 지급된 급여 가운데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집행된다 하더라도 연금수급권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생계비인 1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도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