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오늘(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년 5개월 만에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위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오늘(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년 5개월 만에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위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찬성 233표에 기권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7개월 만입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일부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한다는 처음의 잠정 합의안 내용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달 중으로 여야 각 3명씩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시행령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시행령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하게 됩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공적 연금을 한 편으로 강화하고 한 편으로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여 나가는.]
개정 국회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면서,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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