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오늘(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가면서 가까스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청와대가 일부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오늘(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가면서 가까스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청와대가 일부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반대 없이 찬성 233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가며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해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지만 관철됐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개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를 향해 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내놔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이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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