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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끝나지 않은 전쟁'

파이낸셜뉴스 조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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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끝나지 않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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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정치권에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질과 다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담은 공적연금 강화방안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처리한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해 연계협상이라는 무리수를 둔 탓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시행령 수정 요구권 강화를 둘러싼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정치권의 블랙홀로 부상할 조짐이다. ▷관련 기사 4,5면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달 초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부담 탓에 여야는 28일 본회의 일정 날짜를 넘긴 29일 새벽 3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2차 불발이 벌어질 경우 쏟아질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밀린 숙제' 처리에 급급한 여야가 무모한 연계 협상으로 2차 후폭풍을 낳을 빌미를 제공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맞췄던 초점이 연계 협상으로 비화되면서 공적연금 점검으로 번진 것이다. 물론 공적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국한된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연금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설픈 협상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으로 공적연금 특위와 사회적기구 운영 과정에 불필요한 소모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엎친 데 겹친 겪으로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해 연계처리된 내용이다. '연금 정국'이 시행령 수정안과 연계되면서 위헌 논란으로 비화된 셈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무관한 두 사안의 연계처리 탓에 향후 정국구도는 당청간 불협화음 및 정부와 국회간 대립구도로 흐를 우려가 커졌다. 특히 청와대가 법안의 정부 이송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게 되면 집권이후 첫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변경 권한을 부여한 국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소지를 공식 제기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부담을 줄이자는 본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치권에서 그 대가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수석은 브리핑 직후 법안의 정부 이송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만일의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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