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직사회는 큰 동요없이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협상 막판까지 반발했던 공무원노조도 이만한 수준이면 받아들일수 있다는 내부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연금법개혁 후속조치로 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 등 연금법 개정안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9월까지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전산시스템 정비 등도 본격화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급률과 기여율 뿐 아니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임용시에만 연금을 전액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 선거 취임 공무원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액연봉자도 전액정지 대상자로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강도가 비교적 약하고 내부 분위기도 큰 동요없이 평소와 다를 바 없다"면서 "마직막 변수였던 공무원 노조 또한 이를 수긍하는 입장이어서 큰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어서 장기 재직 공무원의 경우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처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갈등 과제의 경우 개혁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외에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혁합의는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 결정·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한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 지급액 삭감에 너무 치중해 연금다운 연금은 이제 볼수 없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비록 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이 제 기능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연금은 연금다운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이 너무 재정 측면에만 몰두해 연금 본연의 기능이 상실돼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내년부터 연금 개혁안에 바로 적용되는 신입 공무원들은 "오래전부터 연금개혁에 관한 불가피성을 알고 있던 터라 사실 무덤덤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외에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협상 막판까지 반발했던 공무원노조도 이만한 수준이면 받아들일수 있다는 내부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연금법개혁 후속조치로 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 등 연금법 개정안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9월까지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전산시스템 정비 등도 본격화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급률과 기여율 뿐 아니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임용시에만 연금을 전액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 선거 취임 공무원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액연봉자도 전액정지 대상자로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강도가 비교적 약하고 내부 분위기도 큰 동요없이 평소와 다를 바 없다"면서 "마직막 변수였던 공무원 노조 또한 이를 수긍하는 입장이어서 큰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어서 장기 재직 공무원의 경우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처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갈등 과제의 경우 개혁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외에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혁합의는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 결정·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한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 지급액 삭감에 너무 치중해 연금다운 연금은 이제 볼수 없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비록 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이 제 기능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연금은 연금다운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이 너무 재정 측면에만 몰두해 연금 본연의 기능이 상실돼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내년부터 연금 개혁안에 바로 적용되는 신입 공무원들은 "오래전부터 연금개혁에 관한 불가피성을 알고 있던 터라 사실 무덤덤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외에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