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늘(29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년 5개월 만에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늘(29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년 5개월 만에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찬성 233표에 기권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7개월 만입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일부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한다는 처음의 잠정 합의안 내용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달 중으로 여야 각 3명씩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시행령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당은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 다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우여곡절 끝에 유종 미를 잘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야당은 적절한 개혁을 이끌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반성해야 할 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공적 연금을 한 편으로 강화하고 한 편으로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여 나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와 공무원연금의 느린 개혁 속도 등을 놓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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