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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화면 캡처 |
29일 새벽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표결 결과 246명 재석 의원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지 7개월 만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기여율)를 2020년까지 현행 7%에서 9%까지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금 지급액은 법 시행 후 5년간 동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논의를 넘기게 됐다. 이날 여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을 현직 검찰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민간인으로 할 것인지 등의 사안에서 충돌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 처리가 늦어지면서 발이 묶여있던 50여건의 일반 법안(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의원 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에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누굴 위한 개정안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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