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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무원연금법 타결…국회법 개정안 공방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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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무원연금법 타결…국회법 개정안 공방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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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29일 오전 3시 30분 여야합의하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극적타결되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국민연금 통과 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거듭 강조하면서 "힘든과정을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는 시선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며 "국민연금에 관해 불신하게 만든점들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점들은 정부도 앞으로 좀 더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국회법개정안 협상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당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안건을 두고 여당 의원 30명이 이탈하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법안 시행이전까지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9일 통과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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