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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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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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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임영무 기자

'재직 중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임영무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사항은?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즉 연금보험료를 재직할 때 더 내고 퇴직 후에는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도 통과시켰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에 관한 합의사항 전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에 관한 합의사항>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2015년 5월 2일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이에 양당은 2015년 5월 29일 3+3 회담을 개최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공무원연금 개혁

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나.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2.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

가. 공적연금 강화방안 및 법률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강화특위'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나. 공적연금강화특위의 활동기한은 공적연금강화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합의하여 1회에 한하여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공적연금강화특위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라. 공적연금강화특위 구성결의안은 2015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마.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며, 2015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 사회적 기구는 합의내용에 따라 합리적 공적연금 강화방안과 노후빈곤 해소대책을 이해당사자 및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2015.5.26)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 사회적 기구의 활동기한은 공적연금강화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자. 사회적 기구는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국민연금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제7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대표 1명)과 각 교섭단체가 공동추천하는 전문가 2명, 각 교섭단체가 공동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2명으로 한다.

차. 공적연금강화특위는 사회적 기구가 제안한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방안을 반영하여 공적연금 강화 관련 법률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여야는 공적연금강화특위 의결 사안을 2015년 11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15년 5월 29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협상간사(전 공무원연금특위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협상간사(전 공무원연금특위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더팩트 |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