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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메트로신문사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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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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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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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우여 곡절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다 합의점을 도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또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안을 여당이 수용했다.

여야는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김숙희 기자 sookinal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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