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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9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법안 제출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다시 단행된 개혁으로, 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로는 4번째 대규모 개정 작업이다.
이날 최종 관문을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을 높이고 공무원 연금 지원을 하향 조정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은 내년부터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 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애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24조원 더 많다.
또 개정안은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로 낮추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분할연금을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해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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