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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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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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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7개월 만에 통과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공무원연금 개혁안 7개월 만에 통과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도 국회 문턱 넘어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10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나이를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와 함께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이었던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 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 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여야 간 논란이 있었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합의안 그대로 통과됐다.

한편 여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