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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46명, 찬성 233명, 기권 13명이다.
진상현 기자 jis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46명, 찬성 233명, 기권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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