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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또 무산 위기… ‘세월호 조사1과장’ 민간에 못 맡기겠다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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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또 무산 위기… ‘세월호 조사1과장’ 민간에 못 맡기겠다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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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여 의총서 반발… 5월 임시국회 회기 29일까지 연장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합의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당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밤 12시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든 잠정합의안의 수정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서명까지 이르지 못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해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공무원인 검찰 수사서기관을 파견하도록 한 대목을 민간인으로 수정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쟁점 가운데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1년으로 규정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나왔다.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일부 친박계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3권 분립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총에선 잠정합의안을 ‘조건부’ 추인했지만, 사실상 추인을 거부한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이 합의사항이 큰 어려움 없이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실질적으로 합의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고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는 합의안을 매듭짓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자정을 30분쯤 남기고 5월 임시국회 회기연장과 차수 변경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장관의 유감 표명 선에서 합의했다. 6월 국회가 열리면 첫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또는 국회 연금특위에 문 장관이 출석해 유감을 밝히도록 했다.

<정환보·박홍두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