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시행령 수정권'을 국회에 주는 문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벌어지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전과 오후 협상을 거듭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와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의 부대조건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한 대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야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전과 오후 협상을 거듭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와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의 부대조건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한 대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야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조항을 포함한 합의문을 추인한 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법조인을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발령권은 정부에 속하는데 국회에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일자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법사위를 못연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역시 법사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 dscho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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