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협상 ◆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 시간을 오후 5시와 8시, 10시 등으로 수차례 연기하면서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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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앉은 與野 |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 시간을 오후 5시와 8시, 10시 등으로 수차례 연기하면서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오후 7시께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날 중에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및 특위 설치 규정을 담은 규칙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할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내 지도부는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는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6월 임시국회 중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나 공적연금 강화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 지도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여야 각각 3인으로 구성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 시행일 등을 조정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없이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세월호 관련 국회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시행령과 관련한 구체적 쟁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변수는 새누리당 쪽에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생략하고 바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물었으나 국회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여야는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반하는지를 국회가 검토해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을 국회가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행정·입법·사법 등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다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재협상 전권을 위임했다. 그러나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서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날 오후 10시 현재 본회의 처리는 다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앞서 여야는 이날마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다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했다. 양당은 원내대표 간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 김무성·문재인 대표가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까지 세우며 배수진을 쳤다.
협상이 끝난 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조사1과장 문제는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날 협상에서 조사1과장을 검찰 서기관이 아니라 민간 개방직으로 전환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헌철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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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앉은 與野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협상을 위해 2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마주 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http://static.news.zumst.com/images/18/2015/05/28/fc17ffe70d0d4e02a76ca6bb301d210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