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법 처리를 위해 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했으나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 일부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다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에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들을 최종 정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양당 의원 총회를 거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에서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안 중 일부 내용의 위헌소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분적으로 추인한 상태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 취지를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지만 표결을 거치지 못한 법률 역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에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들을 최종 정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양당 의원 총회를 거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에서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안 중 일부 내용의 위헌소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분적으로 추인한 상태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 취지를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지만 표결을 거치지 못한 법률 역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간의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를 위해 여야는 세월호시행령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정요구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하기로 정리됐다. 이 외에도 세월호특별법 시행일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등이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등의 여야 쟁점이 일괄 타결된 듯한 여야 합의안은 새정치연합의 추인을 거쳤지만 새누리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같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문제 지적이 터져나온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법 취지에 어긋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추인하고 관련 조항 개정 등에 대해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협상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부분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최고위원회의과 원내대책회의 등을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관련 합의문의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이날 여야간의 극적 합의 가능성은 다시금 요원해진 상태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사항이 변화가 있을 경우 의원총회를 다시 거쳐 추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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