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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가까스로 합의

매일경제 신헌철,김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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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가까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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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협상 ◆

마주 앉은 與野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협상을 위해 2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마주 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마주 앉은 與野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협상을 위해 2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마주 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 시간을 오후 5시와 8시, 10시 등으로 수차례 연기하면서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결국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 규정을 담은 국회 규칙,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 7시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문을 완성했으나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 추인을 받은 뒤 서명하기로 한 상태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없이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세월호 관련 국회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시행령과 관련한 구체적 쟁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조금 물러섰다.


여야는 이날마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다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했다. 양당은 원내대표 간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 김무성·문재인 대표가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까지 세우며 배수진을 쳤다.

협상이 끝난 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조사1과장 문제는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날 협상에서 조사1과장을 검찰 서기관이 아니라 민간 개방직으로 전환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직제를 명시하진 못했다"면서 "중간 형태 타협책 정도로 합의를 본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단 합의문 초안은 만들었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일부 이견이 있어 의원총회를 열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야당 측 세월호법 시행령 연계전략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추인 없이 바로 의총에서 논의한다. 조금 불만이 있지만 의총에서 (논의)해보자"면서도 "모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여야가 당내 추인을 받아 최종 합의에 이르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54개 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담뱃갑에 담배 위해성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학교를 졸업하기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해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빛을 보게 됐다.

다만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크라우드펀딩법 등 나머지 50여 개 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신헌철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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