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여야, 공무원연금법 오늘 처리 합의…세월호시행령 분리 처리 추진

헤럴드경제 박수진
원문보기

여야, 공무원연금법 오늘 처리 합의…세월호시행령 분리 처리 추진

속보
대장동 민간업자들 2심 첫 재판, 내달 23일 지정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여야가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관련해서는 ‘분리처리’ 방안으로 타협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 추인을 추진한다. 추인이 이뤄지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5월 임시국회 기한을 29일까지 하루 연장해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한 54개 법안과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30분동안 회동 결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및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을 이날 처리하고, 쟁점이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법만 이날 개정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1과장 직제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는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부분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일정 부분은 오늘 처리하는 정도로 중간 형태의 타협책 정도로 합의를 봤다”며 “여당은 최고위와 의총 통과해야하고, 우리도 의총 통과해야하는 입장이라 (모두 통과할 경우) 8시께 다시 만나서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의총 추인을 받으면 8시에 본회의를 열어 일단 5월 국회를 내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는 안을 처리하고, 운영위와 법사위를 열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며 “자정을 넘겨서라도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서에는 나오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담당)상임위인 농해수위의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합의된 내용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 이후 긴급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합의안 추인 절차를 진행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후 7시반께 의원총회를 소집해 합의안 추인을 추진한다.

sjp10@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