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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누가 얻고 누가 잃었나?

헤럴드경제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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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누가 얻고 누가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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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돌고 돌아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이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논란으로 연금 개혁안 자체가 파행을 빚은 지 정확히 24일 만이다. 팽팽했던 의견 차가 좁혀진 데에는 ‘50%’란 수치를 명기하고, ‘인상’이란 목표를 삭제하는 데에서 비롯됐다.

50%를 합의문에 넣어 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존 입장이 옳다는 명분을 얻었고, 여당은 ‘인상’ 대신 ‘검증’하겠다는 표현으로 실리를 얻었다. 명분은 야당이, 실리는 여당이 챙긴 셈이다. 여야 모두 합의문 도출을 높이 평가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은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우선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문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가 안 된다는 새누리당, 청와대 등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했다.

50% 명기가 최종 합의문에 빠진다면 결국 당시 반대했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양보할 명분이 없었다는 뜻이다. 최종적으로 이를 합의문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50%를 둘러싼 ‘프레임’에선 일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계속 주장해왔던 ‘50% 명기 불가’ 원칙은 양보했다. 대신 수치 여부를 떠나 인상으로 확정하는 문구 대신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표현을 받아냈다. 50%를 명기하긴 했지만, 검증에 따라 타당하지 않으면 향후 수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인상이란 표현을 없애, 검증에 따라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여야 모두 한발 양보하고 서로 얻을 것을 얻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좀 더 따져보면 야당은 명분, 여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여야 모두 합의문에 긍정적인 평가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회동에서 “공무원연금이란 큰 주제를 갖고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말을 많이 했다”며 “본회의 처리를 시작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불신이 깊었고 불신만큼 오해도 풀리는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연금 개혁 이후에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깊게 참고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여야 지도부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뤄낸 대타협인만큼 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했다”며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 등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향후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합의가 합의 정치의 시작이 됐으면 한다”며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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