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정책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연금 전문가 18명을 대표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의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권고문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전문가 18명을 대표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의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권고문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기구는 노후소득 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기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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