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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검찰, 이규태 회장 공범 추가로 영장

이데일리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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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검찰, 이규태 회장 공범 추가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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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7억 수수 혐의 정옥근 前 해군총장 아파트 가압류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윤모 전 SK C&C 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 전 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전무는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한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과 공모해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의 사업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SK C&C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사업을 하청받았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업 일부에 대해 일광공영 계열사로 다시 하청을 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전 전무 밑에서 EWTS 실무를 맡은 지모 부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합수단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뇌물액 추징을 위해 정 전 총장 소유의 서울 금호동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3월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 때인 2008년 10월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 때 STX조선해양과 STX엔진으로부터 총 7억 7000만원을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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