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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넘으면 국민연금…국회 ‘연금 대수술’

헤럴드경제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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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넘으면 국민연금…국회 ‘연금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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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 기자]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실마리를 찾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하고, 뒤이어 사회적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논의에서 청와대를 비롯,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말자는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청와대의 개입 차단을 합의문에 명시해 여당은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협상권을, 야당은 정부를 견제했다는 명분을 각각 확보하게 됐다. 여야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공무원연금을 넘으면 이제 여야는 더 큰 산인 국민연금 개혁에 돌입한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국회의 ‘연금 대수술’이다.

조원진 새누리당ㆍ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각 당으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아 합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5ㆍ2 합의문은 지켜져야 하고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안을 마련하고자 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발표도 여야 및 정부 모두 자제하며 ▷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를 종합하면, 기존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민연금 논의에 있어서 여야가 중심이 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또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까지 더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면 (조 의원에게) 좋은 합의라 말했다”며 “두 의원의 합의를 원내대표가 존중하는 방식으로 내주까지 잘 협의해서 각 지도부를 거쳐 합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는 아직 남은 과제다. 조 의원은 여야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안엔 넣지 않았으나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강 의원도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당연히 소득대체율 50%를 논의하는 건데 그전에 규칙안에 어떻게 담을지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실상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합의 하에 세부적인 표현 방식에서만 조율이 남았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초안이 있는데 약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가급적 초안이 지켜지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큰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다음 과제는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 논의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가입자 수, 운영액 등에서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더라도 결론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연금보다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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