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출범 6개월… "'혁신'에 주력, 퇴직공무원 취엄심사기간 조정 필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용면에서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통과돼야 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소회를 밝혔다. 이 처장은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5월28일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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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처장/머니투데이 자료사진 |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용면에서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통과돼야 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소회를 밝혔다. 이 처장은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5월28일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안의 내용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 단체라는 협상대상이 있으니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조윤선 정무수석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협상이 잘 안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누차 언급했다"며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대한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정년연장 등의 처우 개선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체감 나이도 15년은 젊어지는 것 같다"며 "그에 발맞춰 공무원의 정년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향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6개월은 상황을 파악하는 시기였다"며 "(앞으로는) 본연의 업무인 인사 혁신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빠른 시일 안에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인사 전문가로서 이 처장은 공직 인사혁신의 핵심으로 조직과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이 처장은 "집단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인이 일하는 환경과 시스템을 바꾸는게 인사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능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최근 설립한 국가인재개발원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사처는 지난 15일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주로 고위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던 중앙공무원교육원을 66년 만에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대해선 비현실적인 조항들은 수정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처장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 신청기간이 30일로 제한된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취업 예정일이 3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고위공직자 임용에 필요한 도덕성 검증 및 신원 조회 등을 사전에 실시하게 해 통과자 풀(pool)을 구축하는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간을 43.6일에서 21.3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출범 6개월 동안 채용제도 혁신, 인재개발시스템 혁신, 인사시스템 혁신, 신상필벌 확립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현정 기자 hjle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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