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고위직 취업해도 연금 정지
[헤럴드경제]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안 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 지급을 정지한다.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헤럴드경제]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안 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 지급을 정지한다.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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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또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이 세 가지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이면 연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에 따라 억대에 가까운 ‘고위직’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은 일시 정지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에다 연금까지 지급받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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