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이 '시한폭탄 해체'"

국제뉴스
원문보기

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이 '시한폭탄 해체'"

속보
철도노조 "정부 입장 변화 없으면 23일 오전 9시 총파업"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사진=국제뉴스DB)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사진=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의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은 모두 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전 원내대표,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강기정 양당 간사 등 7인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의문 2항에는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3,4항에는 8월 말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대출 대변인은 "'50-20'수치는 양당 대표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며 "'50-20'수치를 국회 '규칙' 본문도 아닌 '부칙'에 넣는 요구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러한 편법을 수용할 수 없기에 거부한 것"이라며 "양당 대표 합의 후에는 양당간에 어떠한 합의도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최종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새누리당이 합의를 파기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는다"며 "한쪽이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와 수용되지 않은 것을 합의파기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 파기라면 양당 대표 합의문대로 이행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시한폭탄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시한폭탄 해체이다.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길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미 '합의한' 과거의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앞으로 '합의할' 미래의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의대로 즉각 처리하고, 국민연금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