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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신고자 추적 차단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관의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외부 위탁기관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접속해 익명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미리 설정한 암호 코드를 이용해 방위사업청과 1대1 의사소통 및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한 지위 또는 권한 남용 행위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등이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민원·참여 메뉴의 '국민신고마당'을 통하거나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방위사업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감사관(고위공무원 최채우)은 "익명신고시스템 가동으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면 방위사업 관련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청렴의식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한 방위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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