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K11 복합형소총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려고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한 일당이 적발됐다. 육군은 3년 내로 K11 복합형소총 1만5000정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 문제가 발생해 914정만 납품된 후 중단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산업체 E사 사업본부장 이모씨(51)와 제품기술팀 차장 장모씨(43), 품질경영팀 과장 박모씨(37)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6월~11월 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의 충격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품질검사를 통과한 후 250대를 납품해 5억4000만원을 빼돌리고 27억원 어치를 납품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사에서 생산한 사격통제장치가 자체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이 정한 충격량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자, 이들은 충격시험장비의 재질과 가속도계 센서 위치를 임의로 바꿔 충격량의 3분의 1만 전달되도록 편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부대 등에서 소총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에 사격통제장치 250대 중 42대는 5억4000만원이 납품대금으로 지급됐지만, 나머지 208대(27억원 어치)는 반품됐다.
사격통제장비는 K11 복합소총에 부착돼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 제어장치다. 1대당 납품단가가 1300만원에 달해 K11 복합협소총 단가(1정당 1530여만원)의 80%에 이르는 핵심 장비다.
K11 복합소총은 소총탄과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첨단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소총은 레이저 측정기와 열상표적 탐지장치 등을 통해 정확한 사격을 도모할 수 있게 제작됐지만, 사격통제장치 균열 이외에도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오작동하는 등 결함이 생겨 납품중단이 반복돼왔다.
합수단은 사격통제장비 부품 이외에 또다른 납품비리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산업체 E사 사업본부장 이모씨(51)와 제품기술팀 차장 장모씨(43), 품질경영팀 과장 박모씨(37)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6월~11월 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의 충격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품질검사를 통과한 후 250대를 납품해 5억4000만원을 빼돌리고 27억원 어치를 납품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사에서 생산한 사격통제장치가 자체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이 정한 충격량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자, 이들은 충격시험장비의 재질과 가속도계 센서 위치를 임의로 바꿔 충격량의 3분의 1만 전달되도록 편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부대 등에서 소총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에 사격통제장치 250대 중 42대는 5억4000만원이 납품대금으로 지급됐지만, 나머지 208대(27억원 어치)는 반품됐다.
사격통제장비는 K11 복합소총에 부착돼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 제어장치다. 1대당 납품단가가 1300만원에 달해 K11 복합협소총 단가(1정당 1530여만원)의 80%에 이르는 핵심 장비다.
K11 복합소총은 소총탄과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첨단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소총은 레이저 측정기와 열상표적 탐지장치 등을 통해 정확한 사격을 도모할 수 있게 제작됐지만, 사격통제장치 균열 이외에도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오작동하는 등 결함이 생겨 납품중단이 반복돼왔다.
합수단은 사격통제장비 부품 이외에 또다른 납품비리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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