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인사정책·국민연금은 한 세트
“합의파기땐 공무원연금법 다시 논의하면 돼”
“합의파기땐 공무원연금법 다시 논의하면 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2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중 ‘국민연금’이 나온 데 대해 “공무원 당사자들이 고통분담을 전국 공무원에 설득하기 위한 합리적 명분이었고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논의하다 왜 갑자기 국민연금을 논의하느냐고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지난 130일 동안 계속된 합의과정을 보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장은 “지난 5월2일 합의서는 공무원연금법, 인사정책, 국민연금 관련 등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합의한 것”이라며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논의하다 왜 갑자기 국민연금을 논의하느냐고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지난 130일 동안 계속된 합의과정을 보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장은 “지난 5월2일 합의서는 공무원연금법, 인사정책, 국민연금 관련 등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합의한 것”이라며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당장 5·2합의서를 이행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면서 “파기한다면 지금부터 130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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