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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법 지난 합의 존중해 통과시켜야"

파이낸셜뉴스 조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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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법 지난 합의 존중해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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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지난 합의대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김 대표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명기해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협상 난항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약속드린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하고 5월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해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지금 당장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의 세금이 나가는 것을 59억원으로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해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의 서명한 합의문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과정에서의 제약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거론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9개 경제활성화법안도 매우 중요하다. 야당은 국회 때문에 서비스·의료·관광 분야에서 무려 6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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