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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결국 장기 표류 수순?…여야 입장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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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결국 장기 표류 수순?…여야 입장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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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 원내대표 자리 앉았지만, 국회 규칙 반영 여부 놓고 여전히 신경전

與 "소득대체율 50% 숫자 명기는 합의 아니다" VS 野 "명백한 합의사항"

野 요구로 '국민연금' 논란 관련 복지위 개최



유승민 새누리당(왼쪽)·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5.5.10/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왼쪽)·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5.5.10/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박소영 기자 =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결국 장기 표류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야당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처음으로 10일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과 관련해선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만 명시했다.

여야 협상 파트너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과 관련한 논의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의 공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중 1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여전히 사회적기구 구성 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부칙의 첨부문서 등을 통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골자로 한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에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같은 숫자를 명시하는 데 대해선 여야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서며 첫 회동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공무원연금 합의 파기에 대해 각자 입장이 다르다"며 "우리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을 존중해 국회 규칙과 특위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50%를 집어넣자는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5월 2일 체결된 합의 중 소득대체율 50%도 명백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면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 등을 국회 규칙으로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면서 "합의를 다시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국민연금 논란을 정면 겨냥하고 나설 태세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여야는 11일 오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복지위를 열고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 실무기구 합의와 관련해 복지부가 청와대와 함께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한데 이어 보험료 인상 불가피론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점을 비판하며 현안보고를 벼르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뤄진 합의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위에 버금가는 수치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최소한 오는 28일 본회의까지로 미뤄지고, 국민연금 등 '연금'으로 인한 여야 대치 정국이 5월 임시국회를 뒤덮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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