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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월국회,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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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월국회,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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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5월 국회는 무엇보다 서민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경제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야당이 내세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면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 된다”며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 부담은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면 2016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며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포인트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 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은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