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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연금개혁, 5월 국회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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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연금개혁, 5월 국회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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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는 11일 개원하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라며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에 대해 “2007년 연금 개혁은 여야 및 국민 동의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라며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 논란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들께 세금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못 내는 저소득층 등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를 언급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흡하지만 일단 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추후에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선에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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