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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합의안 재정절감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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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합의안 재정절감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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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인사혁신처가 8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은 재정절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낮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의안에 따른 재정효과는 크다"며 "새누리당안보다도 재정절감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현행에 비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이 거의 500조원 줄어든다"며 "하루에 들어가는 보전금 규모가 200억원에서 86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보전금이 아예 투입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전금은 어떤 형태로 개혁을 해도 늘게 돼있다"며 "부양률이 상승하므로 보전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차장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춘 점에 관해서도 "65세로 연장한 부분도 간단하지 않은 것"이라며 "퇴직공무원에게 (60세부터 65세까지)5년간 지급될 1억2000만원을 줄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 논의기구 활동이 이어질 것"이라며 "소득공제 문제, 승진제도 문제, 정년 연장 등이 논의기구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황 차장은 청와대의 합의안 거부에 관해선 "청와대는 어제도 연금개혁 부분 먼저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부분은 다음에 하자고 했다"며 "(청와대는)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연금충당부채 524조원을 현 상태로 둔 상황에서는)보전금은 어떤 개혁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합의안은 70년 뒤 보전금 지출이 2배로 늘어날 뻔 했던 것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킨 것이다. 사실상 보전금을 50%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재정절감 측면에서 이번 합의안은 (개혁 목표의)90% 정도는 달성한 것"이라고 평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처음부터 개혁안은 전문가들이 만들고 국회는 통과만 시키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았다"며 "작년부터 그랬어야 하는데 선진화법도 있고 야당도 있어서 그게 되겠냐"고 견해를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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