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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불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거듭 개혁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이틀 "국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정치권을 질타했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에 따른 청와대 책임론을 반박하는 등 당·청간 진실게임 공방도 증폭되고 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춘구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개혁안에 "아쉽다"고 말했고, 전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경제 활성화 법안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냐"고 정치권을 비판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을 평가한 박 대통령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김 수석은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건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 국가 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여권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따른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반박했다.
여당과 애초 공유했던 초안에는 없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가 최종합의안에 들어갔고, 청와대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실무기구의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거란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청와대 책임론을 일축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며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김 대표)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유 원내대표)라고 불만을 토로, 청와대 사전 인지 여부가 진실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 수석은 또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또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개혁안을 처리하되, 국민연금은 여론을 수렴해 공무원연금과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선(先)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후(後)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됐다"며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분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호 면피성 발언을 주고 받으며 당청 관계가 경색되고 있고, 야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되면서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도 무산됐지만, 여야 간 상호 신뢰가 깨진 터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고, 박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당청간 정책조율에 실패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공무원연금 먼저, 국민연금 나중에?…분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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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가운데)이 조원진 여당 간사(왼쪽),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용하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5.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연금 전문가들도 공무원연금개혁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실현가능성이 적은 만큼 각각의 연금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여야, 공무원·국민연금 분리 검토는 'NO'
당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을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분으로 5월6일 시한내 처리를 못박았다.
결국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됐다. 야당은 시간에 쫓긴 새누리당을 상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관철시켰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7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따로 분리해 추진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었다"면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식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분리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다시 협상한다는 것은 5월2일 합의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와 여야가 합의를 이룬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자체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분리처리를 관철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연계추진에는 합의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 추진에는 동의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의 분리 추진 발언에 대해 "지금와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은 나중에 해야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시대에 뒤떨어진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또 국정의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및 노후빈곤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실무기구 및 여야 대표간의 합의된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자체안 수정 검토 가능성도…野 새 원내지도부 '변수'
여야 일부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성으로 분류되는 이종걸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 향후 여야 협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용하 교수가 이번 합의안 정도면 앞으로 10년간 (공무원연금) 안고쳐도 된다고 말했다"면서 "일각에서는 20년간 못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 이번 협상 결렬을 계기로 차분하게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도 "현재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 수 증가, 연금 지급액 급증, 늘어나는 기대수명 등을 감안할때 문제가 크다"면서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데 이번 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되는 부분을 공론화하고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유승민, '공무원연금 개혁' 강행 직전 '회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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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15.5.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구주류와 신주류 간 갈등이 분출일로에 이르렀다. 김무성·유승민 '투톱'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밀어붙이지 못한 데에는 이 같은 갈등이 새누리당 지도부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원 표결을 중단시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이 의총에서 표결을 강행,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자 했었던 것과 대조적이어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가 끝내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의총에서 결론내고 끝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막판에 당 대표가 당의 화합이나 청와대와의 관계도 고민했던 것 같다"면서 김 대표와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가 원내지도부와의 팀웍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고려하는 쪽을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 측에서도 "김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튼 이유가 뭐냐"며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와 가까운 한 새누리당 의원은 "대표가 꼭 하려고 했으면 청와대가 뭐라고 하든 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해라, 마라 한 것도 없다"며 "무엇보다 당의 화합을 중요하게 느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여기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최고위원직을 거는 돌출행동이 김 대표에게 더욱 부담이 됐다. 개혁안 처리를 강행해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경우 이것이 지도부 책임론으로 겉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서청원·이정현 등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까지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 '김무성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최고위원회와 의총에서 새누리당 구주류에 속하는 친박계 의원들이 일제히 지도부의 협상력을 문제삼아 당 지도부 공격에 나서 의도적인 '지도부 흔들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다른 김 대표 측근 의원은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밀어붙였으면 90대10(찬성 대 반대)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며 "그렇게 했으면 그 핑계로 김태호 최고위원이 100% 사퇴하고 다른 지도부까지 빌미를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지만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 상 당을 생각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김무성·유승민 지도부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다.
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면 청와대가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여당을 압박하는 빌미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임박해 청와대가 입장을 바꿨다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의총에서 김 대표는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유 원내대표도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후 유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지도자가 되려면 인내심이 강해야 한다"며 달랬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와 의총에서 유 대표가 말 같지 않은 말까지 묵묵히 들어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애쓴 것을 김 대표 측도 높이 평가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투톱' 간 갈등설을 일축했다.
"국회 규칙으로"…이 한 구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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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선 지난 합의문에서 논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절차와 시기,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동산 3법' 처리 여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범위 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지난 2일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 양당 대표 합의문의 제 3항이다. 여야와 공무원노조 등이 어렵게 대타협으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무너졌다.
특히 '국회 규칙으로 정해'라는 부분이 결정타가 됐다. 합의 내용을 논의할 기구를 규정하는 조항이 합의 자체를 깨뜨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국회 규칙안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이미 특위를 통과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본회의 처리 전날인 5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 파행을 예상한 사람은 적었다. 하지만 야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등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규칙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규칙안에 직접 명시하지는 않고 부칙의 별지 형태로 붙이는 절충안을 도출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와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함께 처리키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도 물건너가게 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굳이 필요없는 '규칙 제정'을 넣은 것이 패착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사회적 기구 구성을 여야 합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종의 법령인 규칙안을 제정키로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이 더 첨예화됐다는 것이다. 규칙안의 경우 다른 법령 처럼 소관 상임위(운영위), 법사위, 본회의 표결을 모두 거쳐야 해 논의와 표결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도 여야 대타협 이후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연금 연계 비판 발언에 야당 내부의 강경 기조가 득세하면서 규칙안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국회 내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경우 규칙안을 따로 제정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구 구성에는 위원 구성, 활동 기한 등을 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굳이 국회 규칙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이번 사회적 기구 구성을 국회 규칙안으로 한 것은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때 전례 때문이다. 지난해 말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 협상 때 실무 협의를 담당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규칙안 형태로 제정했다.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김재원 의원, 새정치연합은 안규백 의원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도 굳이 규칙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전례가 있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당시 김재원 원내수석도 이런 상황까진 생각하지 않고 규칙안 제정에 합의했던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인상, 지급보장…"국민연금, 전면개편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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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소진 시기 연장 등을 위한 구조개혁은 (소득대체율 인상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자체가 제도개편이고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가 국민 다수가 가입해 있는 공적연금 강화의 신호탄이 된 만큼, 소득대체율 인상 뿐 아니라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3년에도 불었던 보험료율 인상 바람…"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제도개편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 제도 체제에서 2060년이 되면 소진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보험료율 인상이 강력하게 거론됐었다.
정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 2008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열어 구조 및 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논의에서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금 소진시기는 2013년 제도발전위의의 추계를 통해 2060년으로 연장됐다. 당시 제도발전위 다수 위원들은 이에 더해 1998년부터 9%를 유지하고 있는 보험료율을 최대 1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민적 반발이 불거졌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는 구조로 설계돼 탈퇴가 속출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기반 자체가 흔들리자 결국 정부도 보험료율 인상을 포기했다.
당시 제도발전위 위원이었던 한 연금전문가는 "국민연금 재정 소진 시기를 2100년 이후까지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시기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1년 후이자 선거의 영향이 덜한 2013년 당시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었다"고 돌이켰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율은 궁극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렇다면 조금 늦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지금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시도 논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급여 지급 보장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법'은 2000년 개정되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애매한 문구만 있을 뿐이다.
이 문구 자체도 이전에는 없었지만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다. 당초 법 개정안에서는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고 돼 있었지만 결국은 원안보다 '완화'돼 국회에서 처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검토와 함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연금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충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지급보장 조항이 쌓여가는 부채를 방관하게 한 독소조항 역할을 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 지급 보증을 명문화 한 곳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현세대가 보험료 16%이상 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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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기금 고갈 없이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 정도(12~13%)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보험료 인상, 재원 조달 등 국민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도 서로 상반된다. 핵심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화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의 차이다.
야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연금크레딧 강화를 통한 실질소득대체율 증가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활용,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기단 확대 지원 등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시 중간소득자 기준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이를 10%포인트 인상하면 25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25%에서 31.25%로 높아지고, 노인들의 소득보장도 강화된다는 구상이다.
이에 드는 재정은 현행 9%인 보험료에서 1%포인트만 추가로 인상하면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현재 40%의 소득대체율을 고정하든 보험료를 10.01%로 현재보다 1.01포인트% 인상해 50%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든 기금고갈시점은 2060년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경우 과도한 연금지출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낮은 연금지출로 노인의 대량빈곤이 지속될 가능성을 염려해야 될 상황"이라며 "재정안정화 쪽에만 초점을 맞춰 기금을 쌓아놓는 게 연금제도의 목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문제만 강조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반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은 소득대체율보다는 재정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제도 초기라 현재는 기금이 쌓이고 있는 형태지만 저부담-고급여로 설계됐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향의 향후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인구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금소진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돼도 2060년에는 고갈되는데 이 때 세대는 22%에 달하는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현 세대가 보험료를 최소 16% 인상으로 부담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 등 20~30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은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할 때 고소득자일수록 지급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라며 "최저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자에 유리하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김성주 '45%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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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복지 최후 보루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국회에 의해 다시 제기됐다.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국회 규칙 부칙에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해 난항에 빠졌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의가 나올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배경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목소득대체율 40% 실질 소득대체율 19.7%(2012년 기준)의 국민연금은 노인 복지 최후의 보루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용돈 연금' 수준이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여야 합의에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과연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이 될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 설치를 합의하게 될지,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어떤 방식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을 개정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법 개정을 통해 진행된다.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바탕을 둘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관련된 민감한 수치를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은 김 의원 발의 법안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1988년 출범 당시 70%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입기간 40년)가 가입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의 70%를 수급 받을 수 있었다.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연금으로 70만원을 받는 셈법.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던 1998년 진행된 첫 번째 국민연금 개혁에서 명목소득대체율은 60%까지 떨어졌고 10년 뒤인 2008년 다시 50%까지 내려갔다.
아울러 2028년까지 매년 0.5%씩 내려가게 돼 그 이후부터 40%를 유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른 현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5%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2018년 수치인 45%에서 명목소득대체율을 고정시켜 국민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할 경우 연금기금이 2044년에 수지적자에 이르고 적립금 보유기간은 2060년까지"라며 "45%로 고정시키더라도 수지적자는 2043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2058년으로 재정균형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강화 차원의 사회적 기구가 구성된다면 김 의원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 중 4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바꿔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우선 논의하는 것이 국회 시스템 아니겠느냐"며 "물론 소득대체율 수치가 달라 대안반영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복잡한 법 개정이 아니라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진, 그 이후는? "부과식 vs 적립식"
국민연금의 운용 방향을 놓고 공방이 뜨겁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정부가 기금의 연속성과 건전성을 이유로 반기를 들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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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기금 고갈 없이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 정도(12~13%)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5.5.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를 유지할 경우에도,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을 소진하고 나면 미래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로 1.1%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서 2060년까지 기금을 소진한 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부과식’으로 국민연금을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사회적기구의 합의를 거쳐 1~2년 내로 보험료율을 13~14%대로 미리 높여서 2060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부분 적립식’ 기금운용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 연금 '부과식', '적립식' 차이점은= 공적연금 재정방식은 크게 △부과식(pay-as-you-go system) △적립식(funding system) △부분 적립식(partially-funded system) 등 3가지로 나뉜다. 부과식이란 별도의 적립기금 없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연금급여 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에게 세금이나 기여금 형식으로 걷는 방법이다. 동시대 노령층의 급여를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연금운용 기간이 장기화돼 적립금이 소진된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당해 연도 급여를 충당하는 만큼 보험료율이 대체로 20~30%대로 높은 편이다.
적립식은 장래의 연금지급에 대비해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해서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원리금과 당해연도 기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금운용 수입이 더해지므로 보험료율은 부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부과식과 적립식의 중간형태인 부분적립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연기금 도입 역사가 짧아 제도 도입 초기에 비교적 대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기금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2014년 말 기준 약 430조원을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정부는 2013년 발표한 3차 재정추계에서 9%의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을 정점으로 매년 수지적자가 이어져 206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서 2060년이 되면 연금가입자와 수급자가 1대1이 된다"면서 "그때는 연금수령자를 위해 세금으로 돈을 메꿔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연금학자 중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폭탄 문제가 있는데 후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19.6%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2012년 기준 0.8%로 미국(6.8%), 프랑스(13.7%), 일본(10.2%), 독일(11.2%)보다 낮다.
반면 연금의 소득보장성 지표인 소득대체율은 40%로 OECD 평균(40.6%)에 근접해 있다. 2013년 기준 OECD 가입국 평균 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6%다. 주요 국가별로 미국 38.3%, 영국 32.6%, 프랑스 58.8%, 독일 42%, 일본 35.6% 등이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에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40% 이하로 낮출 생각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분명한 것은 2060년까지 현행 보험료율이 유지돼 2060년 기금이 소진될 경우 소득대체율과 관계없이 미래세대는 연금 보험료 폭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60년 기금소진을 가정할 때 소득대체율 40%시 보험료율이 21.4%, 소득대체율 50%시 보험료율이 25.3%로 급증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 성공? 스웨덴에서 '답'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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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의회 |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재정의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어온 유럽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연금 재정의 위기를 절감하고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연금 개혁을 거듭해왔다.
독일은 1992년, 2000년, 2001년, 2003년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이탈리아도 1992년, 1995년, 1997년, 2003년 등 4차례의 연금 개혁을 겪었고 프랑스 역시 1993년, 2003년 2차례 연금 개혁을 이뤘다.
그러나 이 국가들 모두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정도의 개혁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른 유럽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수반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한 연금 개혁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이루며 근본적인 연금 개혁에 성공한 곳이 있긴 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연금 개혁의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이다.
1998년 스웨덴은 국민연금(Folkpension)을 '부과 방식'(Pay-As-You-Go)에서 '가상확정기여 방식'(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로 전환하는 연금 개혁에 성공했다.
'부과 방식'이란 그해 지급되는 연금을 그해 연금 가입자에 부과해 충당하는 것으로, 젊은 근로세대가 고령 은퇴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가상확정기여 방식'은 가상의 개인 연금계좌를 두고 은퇴 전까지 납입(기여)한 금액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스웨덴이 이 연금 개혁을 통해 이룬 것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낸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부담-고급여' 문제를 해소해 연금 재정을 건전화했다. 이 개혁으로 연금 보전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재정 부담은 205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서 15%로 줄었다.
둘째, 오래 일할수록 연금이 크게 늘어나게 함으로써 '복지병'에 따른 조기은퇴를 억제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렸다. 이는 스웨덴의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가 고령자들의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벗어남으로써 세대간 갈등 문제를 해소했다.
스웨덴이 이 같은 연금 개혁을 이루기까지는 무려 14년이 걸렸다. 스웨덴 사민당 정권이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건 1984년. 이후 1991년 우파정권이 들어서고, 1994년 다시 사민당 내각이 꾸려지는 등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는 꾸준히 이어졌다.
1990년 특별위원회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됐고, 이를 토대로 1991년 '연금제도개선 활동위원회'가 가동됐다. 1994년 활동위원회가 연금제도 개선의 원칙을 발표했고, 1998년 비로소 연금 개혁을 위한 5개 정단 간의 대타협이 이뤄졌다.
스웨덴이 근본적인 연금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스웨덴 쇠데르턴대학의 최연혁 교수(정치학과)는 "연금제도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출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퇴직 제도 개편 과정에서 폭력 시위까지 발생한 프랑스와 달리 스웨덴은 좌파, 우파 정당이 각각 노조와 경영자들을 대변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의회 내에서 해결하려 한 것이 대타협의 기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익태 오세중 구경민 김성휘 김태은 진상현 김세관 배소진 유엄식 이상배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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